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 1조, 제 3조]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CCTV 영상자료, 검사실적 등) - 각종 민원안내 및 신청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물대장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되지 않는 각종 증명서 등은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수능모의고사 성적 등)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 공공데이터의 자유이용 원칙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 보장
- 관련산업·서비스 육성과 경제 발전 기여
공공데이터 이용하기
- 무료 데이터 : 공공데이터 목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유료 데이터
- 1
공공데이터신청
(www.data.go.kr) - 2
제공결정통지
데이터청구금액 - 3
입금확인
- 4
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안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빅데이터실장 정재흥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빅데이터전략부 대리 강인화 (033-739-1046)
- 빅데이터전략부 주임 나소연 (033-739-1047)
- 빅데이터전략부 주임 안서은 (033-739-1048)
※ 우리원의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