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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합적정성심의위원회 및 반출심사위원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명정보 결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

  • 심의내용

    • (1) 가명정보 결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의 결합 관련 수수료, 이용료 등 감면 또는 중과에 관한 사항
    •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심사평가원 보유 정보 결합 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전문기관 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 운영

    • 결합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개최가 어려운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 가능)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