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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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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354006
승인년월 2020-02-06
공표주기 1년
공표방법 전산망(인터넷)
작성목적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선택권 강화
조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주요 작성항목
  • 통계산출 대상기준 현황
  •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통계
  •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통계
자료이용시 주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각 연도별 공개일 기준으로 작성
주요연혁
  • 2012.10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하기로 결정
  • 2013.1. 상급종합병원(43기관) 대상 29항목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을 단계적 확대
  • 2020.2. 통계 작성 승인
  • 2020.4.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3,915기관) 대상으로 564항목 통계 작성
  • 2021.9.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616항목 통계 작성
  • 2023.9.「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23.9.4]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부서명 비급여관리부 담당자 연락처 033-739-1989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