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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 이용방법

결합전문기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주요 내용

  • ① 결합신청 접수

    결합신청자(가명정보를 제공 하는 자,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모두 포함)의 가명정보 결합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확인서 송부
  • ② 결합적정성 심의

    결합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
    (결합 목적의 적합성, 결합시 안전성,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전성 심의)
  • ③ 데이터 결합

    결합키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송한 결합키연계정보를 통해서 ‘결합신청자가 제출한 가명정보’ 간 결합
  • ④ 추가 가명(익명) 처리

    결합신청자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에서 반출 전 결합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처리하여야 함
  • ⑤ 반출 심사

    반출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반출심사위원회 개최
    (결합 목적과 반출정보의 관련성, 개인 식별 여부,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심사)
  • ⑥ 결합데이터 반출

    결합신청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결합데이터 반출
  • ⑦ 데이터 파기

    결합데이터 반출 이후 결합 관련 데이터를 지체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