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상적 업무수행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공표된(정부 3.0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 이외의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가능하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여부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공공데이터 제공제한
공공데이터 제공제한
-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명칭)등 개인정보와 개별 법인·단체 등의 정보가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
-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부분제공
- 공공데이터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공 제한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 제공데이터는 온라인,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공
- 대용량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체키 변환자료 등은 빅데이터분석을 이용
공공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
-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실비
-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