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 1조, 제3조]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CCTV 영상자료, 검사실적 등)
각종 민원안내 및 신청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건축물대장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되지 않는 각종 증명서 등은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수능모의고사 성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