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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갱신주기 | 연간, 월별 ※ 심사년도별 자료는 익년도 6월 말에 자료가 조회되며, 진료년월별 자료는 최근 8개월 전까지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단, 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정비 작업으로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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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세설명 | ○ 질병 통계는 요양기관 청구 명세서의 주상병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상병은 의사가 환자 진료 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른 진단명을 일차적으로 부여하여 진료비를 청구함으로 실제 최종 진단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감염병에 해당되는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관련 증상이 있는 질환자에 대해 검사, 처치, 의약품처방 등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된 자료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되는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통계자료와는 대상범위,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식중독 관련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관련 증상이 있는 질환자에 대해 검사, 처치, 의약품 처방 등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된 자료로, 감시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자료와는 대상범위,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1) 동일 환자가 입원/외래 유형을 달리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각각 입원 1명, 외래 1명으로 집계되지만, 전체 환자수로는 2명이 아닌 1명으로 집계됨 ex2) 생일이 3월 2일인 환자가 2022년 2월 요양기관 방문 시에는 만4세이고, 2022년 4월 방문 시에는 만5세인 경우 0~4세와 5~9세 연령단위에서 각각 1명으로 중복 집계 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비급여 제외)으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본인(환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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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생성규칙 | ○ 건강보험(약국 직접 조제 및 처방 조제 제외, 양방만 포함) ※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약국 직접 조제 및 처방 조제 제외, 한방 명세서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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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권리포함 유무 | 포함 | ||
이용허락범위 |
저작자 표시-출처표시(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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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의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는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빅데이터개방포털(opendata.hir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저작물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 보험자부담금) 통계 변경 내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및 ‘보험자부담금’에 ‘선별급여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통계 수치값을 변경함(2018.9.13.부터 시행) ※ 선별급여비용 포함여부: (기존) 미포함 → (변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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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오수진 | 부서명 | 빅데이터전략부 |
담당자 연락처 | 033-739-1063 | 작성일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