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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갱신주기 | 연간, 월별 ※ 심사년도별 자료는 익년도 5월 말에 자료가 조회되며, 진료년월별 자료는 최근 8개월 전까지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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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세설명 | ○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적으로 진단명을 부여하여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에 해당되는 질병통계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상이 있는 질환자에 대해 검사,처치,의약품 처방 등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된 자료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괸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되는 질병관리청의 법정 감염병 통계자료와는 대상 범위,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식중독 관련, 해당되는 질병통계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상이 있는 질환자에 대해 검사, 처치, 의약품 처방 등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된 자료이며, 감시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식약처의 통계자료와는 대상범위,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비급여제외)으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본인(환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연령별 환자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만(滿)나이)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진료시점에 따라 중복집계 될 수 있습니다. ex) 동일 수진자(생년월일: 2017.1.1., 만(滿)나이 4세)가 요양기관에 2021.12.31.과 2022.1.1.에 방문한 경우, 0~4세와 5~9세의 연령단위에서 각각 1명으로 중복 집계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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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생성규칙 | ○ 건강보험(약국 직접 조제 및 처방 조제 제외, 양방만 포함) | ||
제3자 권리포함 유무 | 포함하지 않음 | ||
이용허락범위 |
저작자 표시-출처표시(공공누리)
출처, 만든이 등을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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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의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는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빅데이터개방포털(opendata.hir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저작물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 보험자부담금 포함) 통계 변경 내역-‘요양급여비용 총액’ 및 ‘보험자부담금’에 ‘선별급여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통계 수치값을 변경함(2018.9.13.부터 시행)※ 선별급여비용 포함여부: (기존) 미포함 → (변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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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문현일 | 부서명 | 빅데이터전략부 |
담당자 연락처 | 033-739-1051 | 작성일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