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된 정보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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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 (1) 반출대상정보의 반출에 관한 사항
- (2) 반출 관련 수수료, 이용료 등 감면 또는 중과에 관한 사항
-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반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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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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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 심사평가원 보유 정보 결합 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전문기관 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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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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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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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개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개최가 어려운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 가능)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비식별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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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