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표본자료는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상병내역, 원외처방내역 및 요양기관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표본자료 변수 설명
입원환자데이터셋(HIRA-NIS)
2009~2016년 입원환자 추출비율 13%(약 100만명)
2017년~ 입원환자 추출비율 10%(약 75만명)
외래환자 1% 포함(2016년, 2019년~ 제외)
전체환자데이터셋(HIRA-NPS)
2009~2018년 전체환자 추출비율 3%(약 140만명)
2019년~ 전체환자 추출비율 2%(약 100만명)
고령환자데이터셋(HIRA-APS)
2009~2016년 고령환자(만65세이상) 추출비율 20%(약 100만명)
2017년~ 고령환자 추출비율 10%(약 70만명)
소아청소년환자데이터셋(HIRA-PPS)
2009년~ 소아청소년환자(만20세미만) 추출비율 10%(약 100만명)
산출 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raw data)에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거한 후 요양개시일 기준 1년단위로 성별과 연령구간에 따라 환자단위 층화계통 추출한 2차 자료입니다.
표본 추출된 환자의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내역을 포함하며, 연도별·데이터셋 종류별 수진자식별대체키와 명세서조인키, 요양기관식별대체키 연계 불가능합니다.(단년도 자료)
신청안내
환자표본자료 신청 시 ①이용개요서와 ②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결과 통지서 및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환자표본자료는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지받기까지 5~6주가 소요됩니다.
표본 특성상 표본오차가 존재하므로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개요서 및 제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거부 시 접수반려 및 심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환자표본자료는 대용량 통계분석 Tool이 필요합니다.
환자표본자료 보안유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표본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 논문,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결과물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출간물에 명시하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일련번호 기재, HIRA-NPS-2018-0000)를 활용한 것이며,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자료폐기확인서: 이용목적 달성 또는 이용기간 종료 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환자표본자료 제공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