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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

진료받은 모든 질병에 대한 통계를 1만 2천개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세분류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형태, 자료갱신주기, 제공서비스, 자료 상세설명, 자료 생성규칙, 제3자 권리포함 유무, 이용허락범위, 기타 유의사항, 담당자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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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갱신주기 연간, 월별
※ 심사년도별 자료는 익년도 5월 말에 자료가 조회되며, 진료년월별 자료는 최근 8개월 전까지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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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세설명 ○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적으로 진단명을 부여하여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에 해당되는 질병통계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상이 있는 질환자에 대해 검사,처치,의약품 처방 등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된 자료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괸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되는 질병관리청의 법정 감염병 통계자료와는 대상 범위,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식중독 관련, 해당되는 질병통계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상이 있는 질환자에 대해 검사, 처치, 의약품 처방 등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된 자료이며, 감시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식약처의 통계자료와는 대상범위,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비급여제외)으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본인(환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환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수진자가 요양기관 종별을 달리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중복 집계될 수 있음
○ 의료기관 종별 통계는 다음의 세부 종별에 따라 통계를 산출함
병원급: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급: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등: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조산원
자료 생성규칙 ○ 건강보험(약국 직접 조제 및 처방 조제 제외, 양방만 포함)
제3자 권리포함 유무 포함하지 않음
이용허락범위
저작자 표시-출처표시(공공누리)
저작자 표시-출처표시(공공누리)
출처, 만든이 등을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의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는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빅데이터개방포털(opendata.hir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저작물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 보험자부담금 포함) 통계 변경 내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및 ‘보험자부담금’에 ‘선별급여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통계 수치값을 변경함(2018.9.13.부터 시행)
※ 선별급여비용 포함여부: (기존) 미포함 → (변경) 포함
담당자명 문현일 부서명 빅데이터전략부
담당자 연락처 033-739-1051 작성일 2024-08-20

4단질병코드조회

* 질병코드를 모르시는 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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