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은 모든 질병에 대한 통계를 2천여개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소분류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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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갱신주기 | 연간, 월별 ※ 심사년월별 자료는 익년도 5월 말에 자료가 조회되며, 진료년월별 자료는 최근 8개월 전까지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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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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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세설명 | ○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명은 주상병 기준이며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에 해당되는 질병통계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상이 있는 질환자에 대해 검사,처치,의약품 처방 등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된 자료이며, [ 감염병 예방 및 괸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되는 질병관리본부의 법정 감염병 통계자료와는 대상 범위,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총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험자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제외)를 합한 금액입니다. ○ 연령별 환자수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신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진료 시점에 따라 중복집계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입니다. ○ 의약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통계수치의 전체는 단위 절사로 항목의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2010년 자료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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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생성규칙 | - | ||
제3자 권리포함유무 | 포함하지 않음 | ||
이용허락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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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 보험자부담금) 통계 변경 내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및 ‘보험자부담금’에 ‘선별급여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통계 수치값을 변경함(2018.9.13.부터 시행) ※ 선별급여비용 포함여부: (기존) 미포함 → (변경) 포함 ○ 2014년 통계 변경 내역 - 영상검사 수가 관련 고시변경에 따라 해당 진료일(2011.5.1.~2011.10.21.) 에 시행한 영상검사가 2014년에 추가 청구되어 2014년 통계에서 해당건을 제외하였음.(2018.9.13.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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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전민석 | 부서명 | 급여정보운영부 |
담당자 연락처 | 033-739-2112 | 작성일 | 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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